기사입력시간 19.05.30 14:07최종 업데이트 19.05.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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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1심에서 의료인 과실 인정한 판결 환영

검찰 수사 지지부진하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이 민사 판결에 결정적 영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30일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시킨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당시 25세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故)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후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면서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경찰은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수사 이후 원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은 검찰에 빠른 기소처분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면서 "그러나 고(故) 권대희 군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인데 이것은 수술실에서 쵤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고(故) 권대희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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