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4 11:30최종 업데이트 19.10.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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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김두관 의원, “가습기 살균제 공포 재현되지 않도록 유해성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L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은 2018년 1억8600만원에서 2019년 8월에는 75억4600만원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 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 수입사나 판매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 김두관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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