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오는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도구다.
적정성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해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한 끝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이다.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평가항목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등 총 11개 항목이다.
지급대상 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해 보상한다.
지급단가는 조사문항수를 10구간으로 나누어,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해 최대 501문항이상은 1만 4900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총 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액(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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