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15 12:35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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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릇한 조산사…방치한 병원

신생아 뇌손상…산부인과, 1억여원 배상 판결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빈맥 상태임에도 의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산모를 귀가시키고, 항생제까지 투여한 조산사들.
 
이들의 과실로 인해 산부인과의원은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J씨는 임신 41주인 2013년 7월 26일 오전 4시 50분 경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조산사 A씨는 내진과 NST(태아비자극검사)를 한 뒤 진통이 불규칙해 입원할 시기가 아니라며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 상태였다.
 
J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분만 진통으로 다시 K산부인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조산사인 B씨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B씨는 NST 상 태아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였고, 한차례 만기태아심박 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로 했지만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만 취했다.
 
이들은 오후 11시에서야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 의사에게 보고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했다.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과 활동이 허약하자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다가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1년여간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조산사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산사들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산모가 출산 예정일이 지난 임신주수 41주였고,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빈맥상태였음에도 조산사 A씨는 의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불규칙 진통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귀가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조산사 B씨가 임부를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J씨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술이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산부인과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 의심돼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했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인정해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제왕절개 #조산사 #투약 #무면허의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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