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7 10:37최종 업데이트 19.05.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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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한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 하루만에 '보좌관 탓', '무지' 이유로 법안 철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회견을 가진다.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5월15일 '입법테러'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철회 이유도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의안번호 202043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제 19대 국회에 이어 4년 만에 제 20대 국회에서도 어렵게 발의됐다.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의 발의 철회로 폐기된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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