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계획 중이다. 관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필수적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되며 법안 심사는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파행...향후 일정 불투명
지난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개최한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결국 법안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향후 일정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론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안이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인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도 맞물려있는 부분이 많아 국회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도개선’ 형태로 시정 요구했다.
복지부는 향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공공적 목적의 보건의료 민간 연구과제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보보호조치 등 법적 근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해 그 범위·방법·절차나 정보보호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적 근거가 보완될 것이라기에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가명정보 활용' 두고 참여기관·시민단체 간극
정부, 국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의 움직임도 있다. 가명정보 재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근 의원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취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이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방안 마련 연구가 심평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하위 법령 개정 이후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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