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2 15:39최종 업데이트 18.1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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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준법진료 선언…"주당 근로시간 준수하고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하겠다"

전공의 주당 88시간 근무·교수·봉직의는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시 서면동의 필수

업무량 대폭 줄이거나 의사 추가로 고용해야…12월 중 복지부와 준법진료 위한 수가정상화 협의

사진: 대한의사협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했다. 의협은 준법진료의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기간을 가진 다음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의 2.3배(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에 이른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학병원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개개인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진료를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오늘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실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세 개 법을 지키도록 의료계가 앞장서겠다"며 "의료인 개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연구 및 수련을 주당 88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수련병원이 전공의특별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근로기준법은 주당 52시간 근로를 명시하지만 보건업종은 예외업종으로 두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 합의를 거쳐야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다"며 "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한 군데서도 서면 합의를 한 적 없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각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겠다"라며 "하지만 충분한 시정 기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협회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두달, 석달 안에 빠르게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협의하겠다. 대한병원협회와 따로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선언을 미리 알렸다"며 "내년 상반기 쯤에는 진척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외래진료, 수술 등 업무량을 대폭 줄이거나 의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려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 측과 준법진료 정착 위한 실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과 PA 문제의 근절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과 경영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은 무면허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도 환자들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도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를 정착을 위해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 수가정상화 추진을 위해 12월 중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의협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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