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서 타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 중에는 (맘모톰 소송 관련)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13일 첫 판결이 나온 맘모톰 소송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보험사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병원이 공짜로 진료해 준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공짜 치료를 해줬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왜 자신도 모르게 소송을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간단하게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송을 하려면 (환자가) 보험사와 무슨 계약을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다 확인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사기업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건강보험을 흉내내고 있는 실손보험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일 뿐이다. 건강보험을 따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손보험사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서) 항소는 할 것 같다"며 "한방 쪽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 소송이 관철돼야만 (청구 금액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모 재판부에서는 소송 취하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협회에서 취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놓더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도 손해가 나는 입장이니 약관 설정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맘모톰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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