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7 16:36최종 업데이트 17.10.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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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마약 폐기, 규정 위반한 주먹구구식

최도자 의원,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지적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마약을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폐기·처분해 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 5천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 중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이었으며,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만 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만 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만 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이었다.
 
해당 마약류는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했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됐으며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게 마약류를 폐기·처분 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해야하며, 식약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는데,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으며,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은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했으며,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식약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면서 몰수되는 마약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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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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