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5 10:43최종 업데이트 19.04.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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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처치·수술’ 단계 ‘최다’...100만~1000만원 보상으로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협심증·심근경색 진단지연·대동맥박리 치료 중 사망 사례 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사고를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와 '수술' 관련 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 관련사고 발생이 47.6%, ‘수술’ 관련사고 발생이 28.4%로 나타났다. ‘처치’ 관련사고 전체 99건 중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8%로 나타났다. 전체 종료사건 중 57.2%가 조정․중재 성립,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에 담긴 주요 사례를 발췌해 소개한다.

협심증·심근경색 진단지연...C 의료기관, 100만원 배상

고혈압 병력을 가진 60대 환자(남) 측은 “가슴 통증과 양팔 통증이 A 의료기관(내과 의원), B 의료기관(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C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협심증 진단이 지연돼 증상이 지속됐고 이로 인한 고통과 사망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C 의료기관은 “환자가 흉부 불편감과 통증으로 내원했다. 검사결과 심근경색증 가능성은 낮아 역류성 식도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했다. 임상 증상과 비침습적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흉통에 대해 외래에서 시행한 기본적인 심전도·혈액검사(심근효소 등)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가 전형적으로 허혈성심질환의 증상을 보였고 혈액검사에서 CK-MB가 정상이어도 Troponin(트로포닌)이 소량 상승했다. 때문에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진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약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흉통에 대해 심장내과 협진이 필요했으나 시행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허혈성심질환이 조기에 진단돼도 관상동맥중재술의 시행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후 호전됐으며 심초음파상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진단이 늦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는 5000만원을 손해배상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C 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C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동맥박리 치료 중 사망...B 의료기관, 1000만원 배상

고혈압 병력을 가진 60대 환자(남) 측은 “대동맥박리 수술을 위해 A 의료기관에서 B 의료기관으로 전원됐는데 약물치료만 시행했다. 사망 당일 아침부터 지속적인 심한 통증 호소에도 진통제만 투약하고 응급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아 미흡한 대응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B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응급수술의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약물 치료(혈압, 통증 조절)를 우선 시행했다. 통증 호소는 수술적 치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응급수술을 대비하기 위해 금식·안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동맥박리 질환은 응급수술을 할 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환자와 같이 하행 대동맥박리(B형)가 일어난 경우 내과적 치료(혈압, 통증 조절)을 먼저 시행한 뒤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동맥박리 진단·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한 B 의료기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속적인 통증 호소·통증 부위의 확산과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수술 또는 대동맥 내 스텐트시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B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금식 지시를 내리고 수술할 준비를 했다"라며 "병원 내 로비에서 환자가 쓰러진 지 2분 후 심폐소생술 방송을 했고 응급실로 옯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좌측에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있어 흉관삽입·배액을 했다. B 의료기관의 응급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동맥박리가 진행돼 대동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이는 B 의료기관의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됐으며 흉부 CT 검사에서 대동맥궁의 혈종·흉막삼출이 있었다. 이로 인해 흉부 CT 시행일 또는 다음날에 대동맥 내 스텐트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환자는 1억원을 손해배상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와 B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B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B 의료기관은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관상동맥중재술 후 위장출혈로 사망...A 의료기관, 150만원 배상

당뇨·고혈압·협심증·만성신부전 병력을 가진 60대 환자(남) 측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가슴 통증이 발생해 외래 내원했으나 심장 시술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고 해 위출혈 진단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증상이 악화돼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의료기관은 “시술 후 위장출혈을 의심할 활력징후 변화·증상이 없었다. 시술 9일 후 발생한 위장관출혈은 시술과 무관하다. 항혈소판제 요법이 위장출혈의 지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관상동맥중재술 후 항혈소판제 요법은 중요한 치료다. 환자의 종교적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수혈을 받지 않아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자체와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다. 시술 후 혈전예방을 위해 처방한 항혈전제(아스피린, 피도그린 등)를 복용할 때 위장 출혈의 보고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시술 동의서에는 항혈전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한 기록이 없었다. 또 해당 환자가 위장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고령과 만성신부전 환자임에도 예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투약돼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위출혈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방지를 위해 사용한 항혈소판제 복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돼 시술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출혈로 인한 매우 심한 빈혈이 있었으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시행하지 못해 신체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뇨병·만성신부전으로 신체 저항력이 감소돼 패혈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이 초래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550만원을 손해배상 신청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와 A 의료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는 A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A 의료기관은 15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심장혈관질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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