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접촉자 격리 기준을 만들고 환자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감염병 관리 체계·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3월 4일 공포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격리시설 지정 ▲의료자원의 적정 배분·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접촉자 격리에 대한 기준, 접촉자 격리시설·임시 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019 메르스 대응지침(제5-2판)에는 접촉자 격리시설과 격리소・요양소 등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구분과 사용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또한, 임시격리시설(격리소・요양소) 현황·수용인원 등에서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로 인구 수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임시격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수용인원과 이동 동선 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 중증도별 자원 적정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제한된 병상 자원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환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하고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치료체계를 재구축했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환자가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감염병에 대한 대략의 특성이 파악된 경우 즉시 환자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치료시설 추가 공급방안 강구, 음압격리병상 마련,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역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폐쇄병동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에는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 밀집해 기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 또는 시설 내 이용자의 중증도와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를 고려해 시설 내 격리, 임시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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