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안내와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음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이 지속됨에 따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으며,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시도·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함께 협력해 수행주체 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 확대로 인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과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사업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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