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당·거짓 청구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의협은 공단에 항의 방문을 통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제도상 미비로 인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보완하겠다.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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