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장 궤양이 있는 베체트 장염 환자 중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휴미라로 치료하면 보험급여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체트 장염에 대한 관해와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는 휴미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결과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재발성 구강 궤양,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그리고 생식기 궤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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