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특위는 소송과 관련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의약품 특위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원들이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에 배너를 게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당초 복지부는 행정처분할 의사가 없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측면이 있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라 무리하게 처분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면서 "피해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안내에 따라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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