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정부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인턴, 전공의 급여와 교육수련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대병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과 양승조, 전혜숙 등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사진)는 "미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병원의 공공성을 달성해 국민 건강 향상에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작년 말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국가도 이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수련병원에서 부담하면서 전공의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고, 이들을 수련의 대상보다 노동자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변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민 교수는 전체 전공의 1만 4088명에 대한 전체 수련병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6410억으로, 해당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1년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합한 7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수련과정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이룩할 수 있다"면서 "해당 예산이 확보된다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정부가 기타 예산을 편성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건보재정에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도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소위 '나라가 뚫렸고 의사들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일선에서 젊은 전공의들이 국가적 재난상태에 열심히 환자들을 봤다"면서 "그만큼 전공의들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가와 환자들을 위해 뛰고 있는 의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훈 회장은 "사보험이 다수인 미국조차도 전공의 수련비용은 국가인 메디케어(Medicare)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결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 또한 "전공의 수련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의료기관, 전공의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거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교육과 수련에 소요되는 급여나 비용을 정부가 돈을 내야 하는가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발제 내용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영래 과장은 "일본의 경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수가를 주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진료하고 치료, 시술하는 것 모두 수가를 인정하고 있어 수가 인정과 전공의 지원 두 부분이 함께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차라리 교육수련이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해 지원하자는 논의가 훨씬 쉽다"면서 "못하는 수련기관은 패널티를 주고 잘하는 수련병원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훨씬 당위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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