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는 2013년 2월부터 두달간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Y양(13)을 성장치료하던 중 수차례 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Y양의 가슴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심지어 A씨는 Y양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고 말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수차례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치료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원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가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음부 부위를 누르며 진료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자나 간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료했으며,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난 후 볼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위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와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을 적용, 징역 1년, 40시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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