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9 07:53최종 업데이트 17.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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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리할 법안 구상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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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김상희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과 함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함께 논의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국민에게 의료비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이것이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비급여가 증가되면서 보장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30만 건으로, 국민의 65%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약 300만건 수준의 신규가입이 발생해 개인당 월 1만 6천원(1건 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번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해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의료패널자료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 이용량을 0.8일 늘리고, 보험 가입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외래일수 또한 0.4일 증가 시킨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그 개수가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것이 민간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허윤정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민간보험 반사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을 산출하고 모니터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허 교수는 과잉진료 방지 및 보험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조정과 개편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허윤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칭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민간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당국이 가지도록 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은 민간보험의 시장규모를 고려하고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소요재정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도 "실제로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의료보험사는 반사이익을 상당히 많이 누렸다"면서 "또한 실손보험과 함께 끼워 팔기 형태도 많아 보험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명 팀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30%가 넘는 국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인, 이미 기왕력을 가진 환자들"이라면서 "사실상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예비급여팀 손영래 과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장범위를 개편하고, 반사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향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2가지를 핵심 아젠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손 과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매우 과도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사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이 존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의료공급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인데, 민간보험사가 이를 80~100%까지 보장하다 보니 환자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의료공급자도 아무런 장애가 없이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과 실손보험업계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보장성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반사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을 발표해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이 참여한 공·사의료보험개선팀을 구성해 관련 법률 등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손영래 과장은 "복지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면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구조가 짜여있다. 합리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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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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