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9 05:47최종 업데이트 18.01.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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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관리·감독,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윤소하 의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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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최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교육과 연구, 진료 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병원은 임상실습이나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국립대(치과)병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한 국립대(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복지부가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보건향상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안전망을 새로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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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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