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의사가 면허정지 37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 중인 김모 원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3년 같은 의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 아이디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했다.
또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동료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작성하거나 직접 진찰했지만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만 의미한다"면서 "직접 진찰하고 동료의사 명의를 빌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전 원장이 기존 환자들에게 해오던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유지한 것일 뿐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작성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포함된다"고 환기시켰다.
의사가 직접 자신을 진찰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 역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 원장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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