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환자가 극구 거부한 경우도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양재 AT센터에서 진행한 '2015년 위암‧폐암‧폐렴‧COPD 적정성 평가 설명회'에서는 위암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인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에 대한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1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 다른 수술의 실시율은 모두 90% 이상이 나왔지만, 유독 '내시경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76.3%로 낮게 나왔다.
의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때문에 병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부 동의서'가 있다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원계가 제시했지만 심평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곤혹스러운 병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가 거부한다고 병원이 받아들여선 안된다. 환자를 최대한 설득하는 게 병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 평가에서는 불인정하기로 했지만, 의료기관의 고충을 감안해 자문단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몇가지 평가 기준은 올해 5월 시작하는 2차 위암 적정성평가부터 완화된다.
진단적 내시경 시행 후 초음파내시경검사(EUS)를 시행한 경우에는 EUS 시행 시의 내시경 소견이므로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에 반영한다.
또 '보조 항암화학요법'이란 용어를 '항암화학요법'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만 의미하므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표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같은 시기 시작하는 3차 폐암 적정성평가도 평가지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가 기록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시행한 경우 치료한 전문의가 기록한 경우 인정한다.
임상에서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인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폐렴 2차 적정성평가는 오는 12월, COPD 2차는 오는 7월 시작한다.
심평원은 올해, 기존에 진행하던 3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환자경험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새롭게 신설키로 했다.
현재 만족도 지표 항목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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