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캅셀75mg(인산오셀타미비르)에 대해 6일 수입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로슈가 이 제품 재포장과 관련, 자사의 포장기준서(SOP NO.3-2001.02)에 따라 적절히 재포장하지 않고, 국문표시사항(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제품을 일부 유통 판매했기 때문이다.
로슈는 의약품도매업체(판매원)으로부터 해당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품목을 자진회수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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