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다. 의학과 협업하며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입법이 좌절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지위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전문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전문간호에 대한 입법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마취간호 분야에 대한 정당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입법과정을 왜곡한다면 40만 전체 간호사의 힘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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