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13 09:34최종 업데이트 20.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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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사용 권한 부여 추진

서영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설득과 자가격리자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7일 기준 해외입국자와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각각 96%와 88%로 8%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총 654명으로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 적발경로 유형은 전체 645명 중 신고 204명(29.3%), 방문 177명(25.4%), 앱 172명(24.7%), 전화 100명(14.4%) 순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 # 자가격리 # 감염병예방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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