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08 07:09최종 업데이트 16.0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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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자문 가이드라인 보니···

제약협회,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제약사가 의사로부터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때 최소 청중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강연시간은 최소 40분 넘는가."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의 제약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 7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번 자율점검지표는 지난 2014년 7월 제약협회가 제정한 윤리경영 표준내규를 제약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 그 내용이 표준내규보다 상세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일반 제조업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지표가 제약산업에 특화된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제약협회 설명이다.
 
우선 제약사 스스로 공정거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180개 점검 항목을 담았다. 점수에 따라 AAA등급(최우수)부터 D등급(매우 취약)으로 나뉜다.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활동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강연 및 자문료 △견본품 제공 △기부 △경조사비 △시장조사 △전시 및 광고 △일반공정거래 △제조생산 △개인정보 등의 카테고리 별로, 제약사가 무엇을 하면 안되고 점검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의료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몇 개 부문의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강연 및 자문료
 
'강연 및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한 강연·자문이 판촉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수행되는지,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이에 따라 △강연·자문의 의학적, 전문적 정보습득의 목적은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강연·자문의 수행시기가 주기적, 관례적으로 행해지는지 △최소 청중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정하는지 △실제 강연 진행 시 최소인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인원이 참석하는지와 인원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최소 강연시간을 40분 이상으로 정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 지표를 제시했다.
 
또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강연·자문을 의뢰하지 않도록 횟수 및 강연·자문 총액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뢰하기 전에 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는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력·경력·능력·연구실적·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지 △강연·자문 의뢰시 서면계약(일시·목적·내용·시간·강연료·지급시기·구체적인 의무)을 체결하는지 등이다.
 
시판후조사

시판후조사가 안전성·유효성 수집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점검항목은 △시판후조사를 진행할 의사 선정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지 △시판후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연구자와 관련된 처방수량 등을 확인하는지 △용역계약 체결 과정 또는 시판후조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의약품의 채택·구입의 지속·증가와 관련된 약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지 △증례보고서 당 사례비를 5만원 이내로 지급하는지 △5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정당화 사유(희귀질환,장기 추적조사, 중대 이상반응 보고가 예상되는 연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지 등이다.
 
제품설명회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충실한 제품설명을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 비용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그 내용은 △의약학적 정보 전달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동반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사내기준이 있는지 △동반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은 경우 거절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정액이 아닌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보건의료전문가 별로 월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월4회를 초과해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한 음료 제공도 1회에 포함시키는지 △통상적인 수준의 식음료 외에 과도한 수준의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이다.
 
견본품 제공 및 학술대회 참가지원
 
'견본품 제공'은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같은 약의 견본품을 2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참가지원 여부의 결정이 학술 부서에서 이뤄지는지(영업·마케팅 부서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한다.
 
온라인 광고 등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후 보완
 
다만,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던 온라인 광고·마케팅(전시·광고) 분야는 현재 개정 논의 중인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이 올해 중 발표 되는대로 자율점검지표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은 '학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다양한 사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와 유관협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발행주체(학회 혹은 요양기관)에 따라 '인쇄 광고매체'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자료 저장'으로 나눠 제공 가능한 액수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점검지표를 마련한 제약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개정 중이라 임의대로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발표되면 점검지표에도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자율점검지표를 많은 제약사들이 활용해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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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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