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의사가 의료취약지 거주자 및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등을 위해 왕진해 진료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수가를 마련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해 진료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그 외 별도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의사의 왕진을 유인할만한 요소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는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 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유인책으로 왕진 수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45조2 신설)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김상희, 전혜숙, 권미혁, 윤소하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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