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빵을 먹은 뒤 질식사했다면 병원은 환자 관리와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까?
A씨는 2013년 12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으로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을 배정했다.
병원은 한달 여 후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A씨는 동료 환자들과 쉬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다.
A씨는 오후 3시 16분 경 병실에서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동료 환자와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3분 후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했고, 옆에 있던 동료가 A씨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CCTV 상 A씨는 3시 20분 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였다.
병원의 간호사는 오후 5시 경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A씨를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고인의 인후부에서 타원형의 부드러운 고형물질(빵 추정)이 관찰됐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은 환자가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몰래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 어떠한 관리, 관찰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병원의 관리, 관찰 소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병원의 관리, 관찰 소홀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었지만 평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설령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병원의 관리, 관찰 소홀 과실로 평가하더라도,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가 빵을 먹을 당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 병원이 CCTV 상으로 환자를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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