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23 06:27최종 업데이트 20.01.23 06:27

제보

8년 만에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개편 시동...비용·할인율 항목 등 개정 제안

심평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마련 위탁 연구용역’ 결과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10여년간 사용돼 온 의약품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이 개편될 예정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마련 위탁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은 2006년에 발표됐고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신청 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한 차례 개정 이후 평가 과정의 변화, 현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연구진은 기존 논의 결과 고찰,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검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정 범위를 설정했다.

개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분석관점, 분석기간, 분석기법, 비교대상 선정, 비용, 할인율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할인율에 대해서는 현재 비용과 결과 모두 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용하는 할인율 4.5%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제약업계에서 지적해 온 비교대안 선정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다른 상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분석관점 항목에는 기존의 ‘제한적 사회적 관점’을 ‘보건의료체계 관점’으로 변경하고 직접비 의료비용을 기본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석기법 항목에서는 기존의 ‘비용-효과분석’보다 ‘비용-효용분석’을 선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용 항목과 관련해서는 비용·자원사용량에 대한 자료원 중 전문가 의견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투약 폐기분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 제시된 지침 초안은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 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뿐 아니라 수시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향후 부분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품 # 경제성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