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장검진 허용 인원을 초과하자 마치 내원해서 건강검진을 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를 허위청구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한 검진대상자 10명을 내원 검진자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출장검진기관은 의사 1인당 1일 100명을 초과해 검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를 추가 투입하거나 다른 날에 출장검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 당시 110명을 검진해 법상 기준을 10명 초과하자 내원 검진을 한 것처럼 허위부당청구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A의료재단은 1년에 370여건 1만 4천여명을 출장검진하고 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허위부당검진비 47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보건소는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A의료재단은 29일 서울행정법원의 첫 변론기일에서 "검진결과를 전산입력하는 직원이 단순 실수를 한 것일 뿐 허위청구를 한 게 아니다"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A의료재단은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검진 대상자가 마치 다른 날에 내원해 검진을 받은 것처럼 날짜를 허위 기재해 고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의료재단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과태료 16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관리자 페이지 접속 수단으로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중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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