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25 14:19최종 업데이트 18.07.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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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해야”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최도자 의원 지적...“보다 쉬운 방안 강구할 것”

사진: 최도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병원들은 서류 절차가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해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관심 속에 전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실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등록기관 수와 실제 시행 비율격차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수가도 낮아서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산입력을 고도화시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중인데 본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최도자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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