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05 07:13최종 업데이트 15.06.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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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절규…그러나 복지부는 없었다

"전교 1등 모아다 5년간 잡무만…부끄럽다"

전공의협 김이준 정책부회장의 3가지 질문



'전공의들은 절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듣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4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에서 왜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세가지 질문과 세가지 답을 제시했다.
 
왜 독립된' 전공의 수련환경평기기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이 필요한지, 왜 수련 및 근무환경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뻔했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수련병원들은, 복지부는 애써 모른 채 해왔다.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목숨을 거는 세 가지 이유다.

이어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왜 전공의들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련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병원들이 싼값에 노동력을 부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전공의들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찾은 답이다.
 
그러면서 김 정책부회장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사고를 8배 발생시킨다"면서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들보다 환자들과 국민이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은 더 심각했다
 
'일주일 7일 중 6일 당직'

'남은 하루는 12시간 근무'

'나머지 12시간은 on call'

'최장 연속 32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함'

'비당직일에도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함'
 
'도망가면 교수들이 잡아오라고 한다'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본인 진료 때문에 병원갈 시간이 없다'

'병가를 쓸 수 없다'
 
'임신금지서약서, 시어머니에게 수련기간 동안 임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오라고 강요'
 
'폭행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없다'

'심지어 보복이 두렵다'

'맞으면서 일하는 의사들 "내가 맞을 짓을 한 거겠지.."'

'8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못한 여 전공의'
 

전공의들은 전문성을 배울 시간마저 수련병원에 빼앗겼다.
 
김 정책부회장은 "외과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도 맹장수술을 할 줄 모르고, 3년 반 동안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아 4년차 말에 자신이 독학해야 겨우 전문의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수련병원이 수련을 쌓는 곳이라기보다는 수련을 방해하는 노동력 제공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정책부회장은 수련병원들의 민낯도 들춰냈다.
 
"법 없이도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더니 이중 당직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전공의들에게 실명으로 교수를 평가하라고 하고, 당직수당을 현실화시킨다더니 기본 급여를 대폭 삭감한 임금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더라."
 
그는 "전교 1등들을 모아놓고 5년 동안 잡일만 시키고, 인재들의 싹을 정신부터 짓밟고 있다"면서 "솔직히 이런 상황이 부끄럽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단언했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2014년부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최대 연속 36시간 수련 금지, 당직일수 주 3일 초과 금지 등)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태 조사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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