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04 06:38최종 업데이트 16.07.04 06:38

제보

더 촘촘해진 제약계 리베이트 감시

제약협회, 실무진 위원회 꾸려 제보 공유


 

각 제약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Compliance Program,CP) 팀장들이 리베이트 제보를 서로 공유하며 실무진 차원의 상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는 최근 각 제약사 CP팀장들의 조직인 CP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무기명투표'의 근원지인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약사 임원급의 모임이었다면, CP전문위원회는 실무진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구성원의 숫자도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소속 16개 제약사 보다 많은 23개 제약사의 팀장급이 포함됐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녹십자, 일동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명인제약, JW중외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보령제약, 한독, 휴온스, 코오롱제약, 아스텔라스제약 등이다.
 
CP전문위원회는 리베이트 자정 방안을 실무진급에서 모색‧실현하기 위해 조직됐다.
 
그 첫 번째 방안이 CP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끼리 리베이트 제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만일 위원회 소속 A제약사의 내부 커뮤니티에 위원회 소속 B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보(글과 사진 등)가 올라오면, 그 내용을 B사 팀장에게 제공해 내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이는 회사끼리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면에서 무기명투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P팀장은 회사에서 리베이트 관련 감사팀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업소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알 순 없다"면서 "제보하면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P팀장이 내부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불법 행위로 인한 정부 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회는 정기 모임을 통해 CP 모니터링, 교육, 정보 공유 등 효과적인 CP 활동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제약사 의견을 모아 제약협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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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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