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23 06:40최종 업데이트 16.05.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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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의사 안전지대는 없다

사망·장애로 인한 조정강제 급증 예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1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신해철법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은 일반상담(전화)과 전문상담(2차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나눠진다.
 
전문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7건은 내과가 차지하고 있다.
 


2012~2015년을 합산한 과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정형외과가 1172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가 874건, 신경외과가 5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외과가 383건, 산부인과가 345건, 성형외과가 248건, 응급의학과가 216건, 안과가 136건, 비뇨기과가 127건, 피부과가 123건, 이비인후과가 119건, 흉부외과가 1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굳이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과를 꼽자면 병리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정도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2012년 이후 접수된 누적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5487건 중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2342건으로 개시율은 43.2%였다.

4년간 3077건이 각하됐는데 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인들은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상인 '사망'과 '장애'를 보면 현재 조정 개시율이 각각 36%, 39.4%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앞으로 자동 개시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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