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방혐의 기소된 의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검찰, 함소아한의원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200만원 구형
"환자들 한방치료 받고 돈만 낭비해 안타까워 나선 것"
‘한방무당’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의사들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오모 원장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에 따르면 개원의인 오 원장은 2012년부터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판하는 글을 1천여건 올렸다.
또 그는 함소아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 원장은 한의사들을 ‘한방무당’ ‘동의보감 신봉하는 얼간이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오 원장은 왜 SNS에 이런 글을 게재한 것일까?
오 원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주변 암환자들이 효과도 없는 산삼약침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는 걸 많이 봐 왔다”면서 “하지만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고, 심각성을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부터 페이스북에 한약이나 한의사의 잘못된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을 뿐 한의사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환자들한테도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고, 치료효과가 불확실한 것, 비과학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교육한다”면서 “이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함소아제약이나 함소아한의원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다"면서 "내가 문제 삼은 것은 한의사들의 행태이지, 그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원장은 돈을 벌기 위해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처방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런 의료인은 없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원장은 "현대의료기기는 해부학, 병리학 등에 바탕을 둔 것이고, 한의학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하는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그들의 영역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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