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도수치료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도수치료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증가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 비급여로 비급여 진료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치료와 다르게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로 인해 각 병·의원에서 비용을 임의로 책정하는 환경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종류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의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명칭과 비용이 책정돼 병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행위를 표준화하고 시술자 자격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박진영 예비급여부장은 “도수치료 난립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테두리 밖 비급여 항목에 속해 제도권 안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병원별 치료시간, 방법,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비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문제도 있다”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행위 표준화, 분류, 시술자 자격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지점분 실장은 “심평원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기준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이를 검토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도수치료의 급여 전환 관련해서 지 실장은 “건강보험 법령 안에서 비급여 기준 설정 권한은 심평원에 없다. 만약 급여로 전환된다고 하면 급여 기준, 인력 산정기준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제안은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물리치료사가 아닌 운동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도수치료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면허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환경이나 현실에 있어 단속이 어렵다. 최대한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호준 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향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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