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2 05:36최종 업데이트 17.09.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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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찰료, 진료 의뢰·회송사업과 연계

상급종병 36곳, 15분 진찰료 시범사업에 관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서울대병원이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일명 15분 진찰료)이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의 연계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시범사업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심층 진찰 후 진료를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회송 수가인 '회송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이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진찰료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중증보다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로, 이른바 3분 진료 및 검사 위주의 진료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찾을 수 있는 진찰 수가 모형을 만들어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외래환자 감소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하진 사무관은 "보통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15분 진찰료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 시간을 책정하는 것으로만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중증·희귀질환자이거나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보다 심층적으로 진료를 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의뢰서를 소지하고, 해당 상급종합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 중 심층진찰에 동의한 환자로, 중증·희귀질환자,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환자다.
 
이와 함께 심층진찰료 시범수가는 9만 2450원이며,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가산, 선택진료비는 적용이 불가하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5%이며, 1명의 환자가 단 1회만 심층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시범기관별 프로토콜에 따라 최대 1번 더 추가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서하진 사무관은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약 10명 정도의 전문의가 심층진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또한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적정수가 모형의 수립을 위해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추진단을 구성해 각 의료기관의 경험과 프로토콜을 공유할 예정으로, 이는 수가 모형을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향후 심평원이 심층진찰료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평가에 나선다.
 
환자 및 의료진 만족도와 진료행태 변화, 의뢰 적정성, 회송 활성화 여부, 불필요한 검사 감소 여부 등을 진료기록 및 진료내용 분석, 만족도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서하진 사무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내달 20일 바로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10월 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준비되는 병원부터 바로 시범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는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36개 병원에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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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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