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3 05:40최종 업데이트 19.09.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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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 태아 산재 불인정·위헌법률 심판 신청

"부모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재 인정 필요"...고용노동부, “세부기준 논의해야”

사진: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부모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제윤경 의원 주최로 열린 ‘부모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선천적 태아질환 산업재해인정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 출산을 계기로 산재인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당시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태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부기관 측 패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치료범위 등의 세부 기준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법조계, “입법화 필요성 공감·세부기준 협의 필요”

조이현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태아 산재 인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분석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두고 “입법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입법을 했으나 그 내용이 임산부 여성 근로자, 가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조이현주 변호사는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적용 문제는 모(母)와 태아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태아의 건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득 의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조이현주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이전에 발의안에 대해 지적된 사항인 수급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급여 유형 등에 대해 보완된 법률안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이현주 변호사는 “사산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라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선천성 질환자가 신생아 시기가 지난 후(출생 후 28일 경과)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영수 한림대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영수 교수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태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은 질환발생 기전(생물학적 개연성)을 추론해 볼 때 보건학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의 개정안은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영수 교수는 “치유될 수 없고 중한 선천성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개정안에서의 장해급여 내용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선천성 질환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안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보다 중한 선천성 질환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다양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치료범위 등 세부 논의 협조해나가야”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태아의 건강손상 산재보상 방안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별도 입법 필요성 검토, 치료범위 설정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평식 과장은 “의학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산재보상 필요성 부분에는 공감한다”며 “당초 지적된 내용이 실현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과장은 “치료계획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재보상 내용은 주로 외상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법적으로 산재 인정을 했는데 업무 관련성이 부정돼 어려워지는 등 희망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선천성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필요성, 휴가청구 허용기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필요성, 내부 장기에 대한 장해판단기준 구체화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연구 중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 병행을 추진 중이다. 주 과장은 “관계부처, 단체·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입법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의료원 # 간호사 # 산재보험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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