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18 12:31최종 업데이트 16.01.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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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침술한 한의사

복용중인 약 확인도 안한 채 무작정 시술

법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술한 과실 있다"



환자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침을 놓은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 ‘쿠마딘’을 장기 복용하던 중 한의사 K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해 등과 오른쪽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K씨는 오른쪽 엉덩이에 침을 시술했다.
 
환자는 침을 맞은 직후 좌측 엉덩이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S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혈종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은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K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침 시술을 받기 전에 한의사에게 자신이 과거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심장약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로서는 마땅히 환자가 복용중인 약을 확인한 후 침 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시술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환자는 S대학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침이나 부황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스스로 한의원을 찾아가 침을 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의사의 과실을 50%로 제한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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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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