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5 06:52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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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걸면 걸리는 봉직의 '네트'

법원 "15년치 2억 7천만원 지급하라"

"소송 걸리면 진다는 걸 알지만" VS "분쟁 대비"



법원은 병원이 봉직의사와 소위 '네트'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퇴직금 2억 69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K병원에서 2000년 2월부터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는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2월 퇴직했다.
 
그러면서 A씨는 K병원을 상대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K병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은 매월 제수당을 포함해 9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원을 퇴직연금에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네트연봉계약을 맺었다는 게 K병원의 주장이다.
 
즉 A씨의 제세공과금(근로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K병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퇴직금 분할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설정 ▲근로자의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대납과 퇴직금 상계 등 네 가지다.
 
다시 말해 A씨와 2000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 했고, 매월 일정한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기간과 퇴직연금을 설정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K병원의 입장.
 
이와 함께 K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봉직의사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대납한 비용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K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근로자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K병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환기시켰다.
 
퇴직금 명목으로 A씨의 월급에 매월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월급 내역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매월 얼마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양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양자가 2011년 10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해 그 때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다.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근로기간이어야 하며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가 명시돼야 한다.
 
법원은 "K병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요구했을 뿐 A씨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중간정산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K병원은 2011년 11월 이후 퇴직연금으로 매월 150만원을 납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K병원은 A씨에게 퇴직연금 설정을 권유하면서 납입금액을 A씨가 선택하도록 하고, 매월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법원은 "K병원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했고, 이 돈과 별도로 병원 부담의 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K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A씨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K병원이 대납한 세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믿고 가는 것" VS "퇴직금 분쟁 대비"

봉직의와 네트계약을 맺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병원장들도 잘 알고 있다.
 
J병원 원장은 "네트 연봉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분쟁을 삼으면 병원이 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냥 믿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해 이 같은 분쟁에 대비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W병원은 총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대신 봉직의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직접 납부하도록 한 후 연말에 해당 비용 전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보존해주고 있다는 게 W병원의 설명이다. 
 
W병원 원장은 "네트계약을 맺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네트 #봉직의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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