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07 05:57최종 업데이트 16.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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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탈모약 가격담합 의혹 조사

MSD‧한미약품‧JW신약 조사 착수



제약사 3곳이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관련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는 6일 오전 한국MSD, JW신약, 한미약품 등 3곳에 들이닥쳐 오후 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조사했다.
 
공정위는 프로페시아와 그 제네릭들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혹 아래 담합을 포함한 전방위적 가격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는 프로페시아의 오리지널 회사, JW신약은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모나드', 한미약품은 또 다른 제네릭 '피나테드'를 보유하고 있다.
 
MSD, JW신약, 한미약품 순서대로 프로페시아 제품군에서 매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특허만료된 프로페시아는 연매출 300억~400억원 대 비보험 탈모치료제로, 특허만료 이후에도 탈모치료제 전체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스테디셀러다.
 
프로페시아와 제네릭 자체가 특허만료로 가격이 떨어진 후로 10년 가까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터라 이번 조사의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카르텔조사과는 ▲제조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조사‧시정 ▲제조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행위 인가 및 관리 ▲제조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서비스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 조사‧시정 ▲서비스업 분야의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행위 인가 및 관리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한다.
 
한국MSD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페시아 # 탈모치료제 # MSD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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