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3 06:25최종 업데이트 18.08.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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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개선해야”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간담회’...“수가체계 현실화도 시급”

사진: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행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한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노인에게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를 구분해 정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내에 가산제도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채용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외에 적극적으로신규 간호인력의 채용과 배치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교수는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상향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처우개선비와 간호사가산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현재 1점을 추가인력배치가산의 적용만을 받고 있는 직종의 기준인 1.2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연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인력 배치수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제도 도입 전의 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노인싱질환을 지니고 있으면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서비스만큼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제도 도입 전 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수준의 간호사 의무배치, 간호인력에 대한 경력 미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가정책에 의한 인건비로는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 및 간호서비스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병원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의료행위가 가능한 가정전 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이 모색된다”고 말했다.

김슬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년이 경과해 양적으로 많은성장을 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다양성 결여로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의 간호인력 중장기 방안 마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인력 등 타 인력의 관점과 직무 및 업무범위를 고려 하여 현행 제도에서 타당한 인력배치 기준 및 역할 정립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제안했다.

최 기획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대상자를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 분야를 간호보조 업무 분야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분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기획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의료기관 운영 정부산하 공단, 치매전문교육 및 치매5등급 교육실시기관’을 추가하되, 지정기준을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을 참고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간호 인력 배치 개선 문제 등을 향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웅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수가는 재정이 기반이 되는 문제다. 수가 중 간호 인력은 가산 부분과 관련된다”며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과 향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정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간호 인력 배치 개선 문제 관련해서는 요양보험운영과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리가 되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적용될 간호 교육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에 고민이 필요한데 적어도 전문요양시설에서는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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