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경변, 간암 환자들은 간기능 수치(ALT/AST)와 상관없이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들은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가 104copies/ml 이상 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가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제픽스(라미부딘), 헵세라(아데포비르), 레보비르(클레부딘), 세비보(텔비부딘) 등이 있다.
기존에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환자의 급여 혜택 기준은 AST/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대한간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급여 기준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역시 간경변을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4copies/ml이상, 비대상성은 HBV-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김영석 보험이사(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간내 염증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전시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특히 간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