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28 06:21최종 업데이트 18.07.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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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적정성평가 13개 지표 세부안 공개...회복실·특수 장비 보유 '중요'

“마취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서 기관 간 편차 해소 목표”

사진: 심평원 이영조 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 영역 환자 안전을 관리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마취 적정성 평가’ 13개 지표의 세부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간 마취 영역 편차 문제 등 예비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본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상옥 평가위원은 “예비 평가 결과 마취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서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평가위원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상급종합병원이 201.3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원 172.8시간, 종합병원 166시간 순이었다.

권 평가위원은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마취 관련 관리활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인 마취환자 관리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권 평가위원은 “마취안전을 위해 마취영역의 의료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7개의 평가 지표와 6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해 총 13개로 구성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10~12월 3개월 간 마취료 청구 진료분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측정 비율 등을 포함한다.

심평원 이용조 차장은 “세부 평가지표로 회복실 운영을 하며 회복실 운영에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환자 회복의 질 및 안전성 평가를 산정근거로 회복실 퇴실 전후 환자 안전성 확보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회복실 운영 여부를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정 기준 충족여부는 회복관리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단 인력 산정기준의 경우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차장은 “인력 중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회복실 상주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관 내 근무하는 상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 회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의사를 가리킨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담간호사 배치 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취의 질과 환자 안전성 평가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도 중요해진다. 이 차장은 “특수 기도관리 장비, 수액 투여 반응성 감시 장치, 급속 가온 수액주입장치, 뇌파이용 마취심도 감시 장치 등 특수 장비 7종 보유 여부가 세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보유, 관리하며 타과와 공유된 장비는 제외한다”며 “1차 평가로 우선 장비보유 종류 수에 대한 지표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보유 대수에 따른 평가 차등은 없으며 일례로 특수장비 7종 중 6종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6/7로 산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심평원 마취적정성 평가 회복실 특수 장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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