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6 17:18최종 업데이트 17.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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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은 의사만 서나

간호사만 둔 병원이 무죄 받은 사연

사진: 대법원 제공

의료법은 급성기병원 등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 간호사만 당직 근무를 세운 요양병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요양병원은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30여명이 입원해 있음에도 당직 의사를 두지 않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3명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A요양병원은 "병원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 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4년 11월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 시설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을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A요양병원이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2015는 9월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 수, 당직의료인 자격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2심 법원은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병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의료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의사든, 간호사든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A요양병원이 비록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지만 의료인인 간호사가 3명 당직 근무를 한 만큼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A요양병원은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20일까지는 의사든, 간호사든 당직을 서기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 의사, 간호사를 두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0일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제41조 제2항을 신설했고, 이 규정은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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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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