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치 처분 의료기관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대상 기간 합리적 적용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원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질평가는 매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에 의해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업무정지, 종별 변경, 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 실적이 없는 달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평가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과 질평가 지원금 평가대상 기관을 대조했다. 그 결과 총 8개 기관이 3년간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병원 등 3개 기관은 최소 40일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폐업, 동일 장소에 새로운 개설자(법인)에게 양도·양수됐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지 않았다.
B병원 등 5개 기관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과징금으로 대체해 의료질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다.
복지부 감사실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 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의료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 기관에 대한 의료질 평가 대상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 대상·제외기관을 선정할 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과징금 대체 의료기관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기간(12개월 진료실적)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