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16 06:26최종 업데이트 15.09.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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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인슐린과 병용 급여 확대

환자 BMI 기준도 완화

중외 DPP-4 억제제 등 신약 급여 등재


 
오는 10월 1일부터 당뇨병 치료제 GLP-1 유사체는 인슐린과 병용 투여할 때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GLP-1 유사체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 체질량지수(BMI) 기준도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 2월 DPP-4 억제제에 이어 GLP-1 유사체의 인슐린의 병용을 급여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GLP-1 유사체를 병용할 수 있다.
 
경구제와 병용투여 할 때의 환자 BMI 기준은 기존에는 30kg/㎡ 이상 이었지만, 개정안은 25kg/㎡로 축소했다.
 
BMI 30kg/㎡은 고도 비만 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의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 25kg/㎡ 이상인 환자는 투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신규 등재될 예정인 우울증 치료제 '브린텔릭스정(보르티오센틴 하드드로브로마이드/한국룬드벡)'은 다른 항우울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는다.
 
정신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용량 및 기간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해야 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을 의뢰해야 하고, 암환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한독의 '옵서미트정(마시텐탄)' 역시 동일 계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유전성 폐동맥고혈압 △결합조직질환과 연관된 폐동맥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고혈압 환자 등에 병용투여 한다.

최소 3개월 이상 단독투여한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과 병용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치료 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 한 달에 한번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를 측정해야 한다.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허가사항 범위(성인의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및 절박요실금 증상의 치료) 안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티사브리주(나타리주맙/한국유씨비제약)'는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경험이 없고 빠르게 진행하는 중증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항혈전제 '에피언트(프라수그렐/한국릴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실시할' 환자에서 '실사했거나 실시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항암제 '맙테라주(리툭시맙/한국로슈)'는 시신경척수염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새롭게 인정됐다. 시신경척수염의 재발 감소 효과가 있고, 1차 치료제에 불응할 때 투여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휴미라주(아달리무맙/한국애브비)'는 베체트장염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고, '가드렛정(아나글립틴/JW중외제약)'은 기존 DPP-4 억제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을 적용 받았다.
 
코오롱제약의 진해거담제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포르모테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일 계열 약제와 같은 기준을 인정받았다.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등이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베타메타손,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경막 외로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GLP-1 유사체 # 당뇨병 치료제 # 보험 급여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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