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3 06:04최종 업데이트 17.01.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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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

의료계의 문제제기 수용해 2017년부터 적용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과 관련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판 보기

#현지조사지침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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