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초의학 영역에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대한기초의학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토론회에서는 의학의 기초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교육의 범주안에서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계되는 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측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의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의학의 기초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의료계는 기초의학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범주에서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교육을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사국가시험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배제돼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잊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초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임상교육이 이뤄져야 새로운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라든지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 등 창의적인 지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의사국가고시Ⅰ, 의사국가고시Ⅱ 등의 이름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가 꼭 이뤄져야 의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대학마다 갖고 있는 기초의학교육 자원 격차가 크고 일부 대학은 평가인증을 위한 최소 교수요원만 확보하려 한다”라며 “이런 사정은 임상실습 입문 전에 기초의학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 의사시험의 1단계는 기초의학 지식을 통합교육 범주 내에서 평가한다. 즉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결돼 있는가를 이해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면허시험이 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이 수험생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재 의대협 회장은 “기초의학이 의사국가시험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기간 제기돼왔다. 그러나 응시생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가시험 영역에서 기초의학을 평가하게 될 경우 최신지견의 변화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 교육현장에서도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최신지견보다 시험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취지 공감하지만 의료계 완전한 동의없이 추진 어려워”
패널 토의에 참가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기초의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응시수수료 부담 문제 등 의료계 내에서도 완전한 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의학총론에 일부 기초의학 문항들이 있다. 대학 내 교과과정에도 기초의학이 포함돼있다. 국가시험 내 기초의학 출제문항 비중을 확대하고 간접출제문항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 소관을 넘는 방안이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대학평가를 할 때 기초과목평가점수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학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에 관해서도) 의과대학 학생의 이익을 꼭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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