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02 01:30최종 업데이트 15.02.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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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약값 1천만원 '잴코리' 보험급여 성큼

심평원 급평위 통과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 crizotinib)가 보험급여 적용에 한 발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잴코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방식은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서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의 한달 약값은 1000만원으로, 환자, 호흡기내과 의사 및 관련 학회 등이 '잴코리' 급여적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3번이나 급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급평위 위원들도 약효는 인정했으나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고, 국내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200~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시민단체가 화이자의 급평위 위원 대상 로비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여 통과는 무산되는 듯 보였다. 심평원 조사결과 로비시도 의혹이 없었다고 결론나면서 급평위 안건 상정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

심평원 문턱을 넘은 화이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한다. 심평원이 급평위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한다. 공단에서는 상한금액과 위험분담 조건을 정하는데 그 기간은 60일이다.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3~4개월 내 보험등재 된다.

대한폐암학회 김영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은 "당연히 급여 적용을 해줘야 할 약제인데, 환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다"면서 "현재 비싼 약값 때문에 잴코리를 못 쓰는 환자는 부작용이 심한 일반 항암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잴코리 # 비소세포폐암 # ALK # 한국화이자제약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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