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18 06:50최종 업데이트 15.03.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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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투표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거

의협 선관위,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 일부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명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겨두게 됐다.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의사들의 선거 무관심을 부추겼다고 아쉬워 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종료했다.

이제 남은 투표 기간은 3일.

18일부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신청자는 총 7597명이다.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3만 6817명은 지난 5일부터 투표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39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자는 모두 4만 4414명.

 

 

그러나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이들 선거인의 명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선거인은 최근 2년치 의사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의사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78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전체 의사 11만 2981명 가운데 겨우 7800여명의 명단만 들고 전국을 뛰어다닐 수 밖에 없는 촌극이 연출됐다. 

심지어 선관위는 각 지역별 선거인 수조차 후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7800명 외에 투표권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의협 선거에 무관심한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선거 열기가 살아나길 기대하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후보자는 "투표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의사들을 만났다"면서 "투표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협 회장 선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권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후보자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대한의사협회 #투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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